현행법상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산 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전후휴가' 등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쓸 수 있고 출산휴가는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출산휴가와 별개로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임신 기간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했다.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바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여당이 3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꼽았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노동자법)은 이날 의결되지 못했다. 가사근로자의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야당이 더 심도있게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일각에선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된 19대·20대 국회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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