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찰이 직접수사 도중에 발견된 '별건' 범죄를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별건 범죄는 원칙적으로 본건 수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가 맡는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이날 열린 대검찰청 확대 간부회의에서 그동안 검찰의 수사관행으로 지적받아온 별건수사를 극도로 제한하는 직접수사 관행 개선 방침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조 직무대행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인권정책관실에서 지난 3개월여 동안 만든 '검찰의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직접수사에서 국민적 비판이 많이 제기돼 온 별건 범죄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혁신적인 안"이라고 설명했다.
별건 범죄는 수사 중인 본건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데도 추가 수사가 이뤄져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과잉·표적 수사를 한다는 논란을 키워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별건 범죄는 △검사가 직접수사 중인 사건(본건)의 피의자가 범한 다른 범죄 △피의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범한 범죄 △피의자 운영 법인의 임원이 저지른 범죄로 규정됐다.
검사가 본건 범죄 수사 중에 별건 범죄를 발견해 수사를 개시하려면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수사의 단서 발견 절차가 적법·정당해야 하고, 단서의 객관성과 상당성이 인정돼야 한다.
또 소속 청 인권보호담당관의 점검과 검사장 승인을 받은 뒤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 별건 범죄 수사는 검찰총장의 별도 승인이 없는 이상 본건 범죄 수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가 맡아야 한다.
대검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법령에 따른 정당한 범죄 수사는 보장하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검찰 직접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직무대행은 구속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대검에 검찰의 직접수사 절차와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조 직무대행은 "그동안 검찰은 직접 수사에서 구속해야만 성공한 수사이고, 영장이 기각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하면 실패한 수사로 잘못 인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실적을 올리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 자백이나 공모자를 밝히려고 무리하게 구속 수사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에서 직접 구속했다고 반드시 기소하는 관행도 점검해 구속 사유가 해소됐을 경우 중죄가 아닌 이상 과감하게 불구속 기소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살아나도록 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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