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제도개선…'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3-24 15:58   수정 2021-03-24 16:00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로 촉발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발의된 것으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사모펀드 분류기준은 펀드 운용목적(전문투자형?헤지펀드, 경영참여형)에서 투자자의 범위(일반?기관전용)로 변경된다.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 견제기능이 도입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사모펀드 투자권유?판매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펀드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판매사가 사후 점검해야 한다.

수탁기관(은행, 전담중개업무·PBS 증권사)의 사모펀드 감시의무도 강화된다. 수탁기관은 펀드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비시장성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 설정이 금지되는 등 유동성 관리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인력요건을 6개월 등 일정 기간 미달한 부실운용사는 검사·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없이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등 신속히 퇴출할 수 있는 경로가 신설된다.

앞서 PEF에 적용돼온 10%룰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10% 미만 소수 지분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투자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온 일련의 사모펀드 제도개선이 완료된다며 "국회 법 개정 취지, 투자환경 개선의 사회적 요구 등을 충실히 고려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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