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 노조 통보 취소소송이 각하됐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전교조가 노조지위를 갖게 됐으니 굳이 청구 인용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1부 (부장판사 최한순)는 24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뜻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으므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해직된 교원 9명도 조합원에 포함돼있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9월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원심을 뒤집고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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