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납품대금 60일안에 지급 안 하면 '제재'

입력 2021-03-24 17:43   수정 2021-03-24 20:02


쿠팡과 이마트 등 대형 유통기업이 직매입 거래 시 납품업자에게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법적 공백 상태였던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기한 관련 규정 신설과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 등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 대형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유통업자가 법정 대금 지급 기간을 지나 상품 대금을 주는 경우 지연이자를 줘야하고, 대금과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매장 임차인뿐 아니라 판매 수탁자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질병 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유통업체가 이를 거부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존에 법정 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도 유통기업이 상품 수령 후 60일 안에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도록 해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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