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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을 빌려 역사 예정지 주변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는 등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공무원이 보유한 부동산의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땅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측은 “앞으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공직자가 투기로 취득한 토지 및 재산에 몰수·추징보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을 사들이기 전 해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들인 토지와 건물에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이날 오후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최 수사국장은 “공직자가 투기로 취득한 토지 및 재산은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것”이라며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부당이득이 환수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언론 등에 거론된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총 14명”이라며 “이 중 3명은 본격 내·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 대상에 오른 인원은 계속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는 더 샅샅이 수사할 방침이다. 최 수사국장은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수본은 지난 9일 LH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9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토교통부, 오후 3시30분부터 LH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 공공주택본부 및 LH에서 2015년 이후 근무한 모든 전·현직 직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친인척 명의의 차명 거래까지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국수본은 또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부동산원과 함께 ‘3기 신도시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수사 대상 89건(398명) 중 3기 신도시 관련 사건은 33건(134명)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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