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땅투기 처벌법'…'신도시 투기' LH 직원은 해당 안돼

입력 2021-03-24 18:15   수정 2021-03-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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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조직적으로 투기한 것으로 나타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해당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이와 함께 LH 임직원과 10년 이내 LH 퇴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이익을 모두 몰수·추징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규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 처리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기 조사를 하고 결과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 국토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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