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조건부 운전면허'로 접근해야[기고]

입력 2021-03-27 08:00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고령인구 증가율은 4.9%인데 비해 고령운전자는 8.4%로 더 빠르게 증가했고, 증가 추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팔라질 전망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령자 비율은 10.2%이나, 사망사고를 야기한 비율은 22.9%로 2.2배나 높다. 또한 급발진 사고, 도로 장애물 충돌 등 차량 단독사고 비중도 28%로 비고령운전자 18.8%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운전면허체계, 도로환경 및 안전시설, 교육 등 단장기적 교통안전대책 로드맵을 수립해 집행해 나가야 한다. 운전면허 갱신주기 단축,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신고주체를 가족, 의사 등으로 확대하는 제3자 신고제, 긴급제동장치나 차로이탈방지장치와 같은 첨단안전장치 보급, 고령친화형 교통환경 개선,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는 사고예방을 위해 하나의 방안이 되겠지만, 궁극적인 사고예방 효과와 이동성 확보 측면에 한계가 따른다. 이러한 교통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정상적인 운전면허 기준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신체적, 인지적 노화나 운전에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인해 인지·판단·대응 능력이 일정 부분 떨어지는 운전자는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자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다.

안전운전에 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한 운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조건부 운전면허는 운전자 통행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공안전을 현실에 맞게 최적화하는 제도 도입이 중요하다. 단지 고령운전자라서 이동권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동권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일괄적인 면허취소 보다 조건부로 운전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진일보된 정책이다.

특히 지방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의 적자노선이 많아지면서 교통서비스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자가운전 외에 대안이 되는 교통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건부 운전면허가 더욱 절실하다.

둘째, 특정 연령 및 질환에 대해서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운전능력에 맞게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도로주행시험을 통한 운전능력 측정과 의학적 소견 검사를 통해 경찰, 의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개별적으로 시간조건, 공간조건, 차량조건 등을 부여한다. 농어촌 어르신 같은 경우 병원, 종교시설, 시골장터, 터미널, 자원봉사활동 등 필요한 외출은 운전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시력이 떨어지는 운전자는 야간운전을 못하게 하거나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하게 한다.

셋째, 선진국은 이미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환경 마련 측면에서 단계적 도입이 적절하다. 우선적으로 시력과 청력, 신체적 장애가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먼저 도입하고 추후 보다 과학적인 운전적합성 평가체계 구축과 국민공감대를 얻어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운전면허 갱신 시 시행하는 신체검사와 인지능력진단, 수시적성검사와 연계하여 적시에 고위험군 운전자를 찾아내고 조건부 운전면허 부여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조건부 운전면허에 해당하는 운전조건 명시방법과 위반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처럼 운전면허증에 기입하거나, 차량 번호판 또는 스티커 부착 등 조건부 운전면허 운전자와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경찰 단속 시 조건부 면허 소지자 확인 절차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부과 방안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복지 관점에서 신체적, 지역적, 경제적 차별을 최소화하고 보편적인 이동편의와 안전을 보장해 주는 정책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규제가 아닌 허용으로, 일괄적 적용이 아닌 개별적 합의로 제도가 추진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통사고, 보건의료, 통행패턴 등 다양한 양질의 빅데이터를 융합, 활용한다면 획일적인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개인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교통안전은 도로이용자의 주체인 사람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증가하는 교통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형평성과 보편성을 앞세우는 교통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자리잡기를 기대해본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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