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각 금융협회가 오늘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에 나선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 시 금소법상 보장된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금소법을 안내하는 전단을 제작해 금융회사 영업점에 비치했다.
안내전단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새로 도입된 금소법상 소비자권리를 소개한다.
적합성?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등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 판매 시 지켜야 할 6대 판매원칙도 설명하는 한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시 중요사항을 확인하는 등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한다.
국민들이 쉽게 금소법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웹툰,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교육자료를 제작해 온라인,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협력해 금소법 강의안을 제작, 7개 금융교육기관을 통해 금소법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소법이 원활히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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