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제정된 1958년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던 민사소송의 법정이자율 (5%)을 3%로 낮추고 변동이율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5일 발의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정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민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통상 소송을 시작한 시점부터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연 5%의 금리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정이자율이 실질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소송당사자들의 재산권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민사소송 기준 1~3심을 합해 걸리는 평균 재판 기간은 2018년 17.5개월에서 2020년 20.6개월로 늘어났다. 대형 사건은 5~6년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있다.
김진표 의원은 "미국은 50개 중 26개 주가 변동이율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도 2017년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고 3년마다 1%씩 재검토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했다"며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5%의 법정이율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도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3%로 하고 경제상황에 맞게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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