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국에 135명?" 집합 제한 명령 어긴 유흥주점 적발

입력 2021-03-25 21:02   수정 2021-03-25 21:4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 직원과 손님이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37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안에 있던 직원과 손님 등 135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에 해당 업소로 출동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경찰이 요청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소방당국까지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했다.

경찰이 도착한 후 도주한 사람도 수십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흥주점에는 200명가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은 적발된 주점을 영업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28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수도권의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6종 유흥시설의 운영시간은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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