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법인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9일과 이달 4일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두 차례 제재심에서 나온 증권사들의 소명과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의 의견 진술을 바탕으로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
금감원 제재심은 우선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려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순으로 무겁다. 문책경고가 금융위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장직 연임은 물론 앞으로 3년간 금융사 재취업도 하지 못한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등으로 옵티머스와 같은 부실 펀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정 사장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CEO)로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은 당초 3개월 직무정지가 통보된 정 사장의 제재 수위를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췄다.
NH투자증권 법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중징계인 업무 일부정지를 부과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금융위 의결이 확정되는 대로 금감원장이 조치하기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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