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300만·공연 250만·농민 100만원…4차 지원금 증액

입력 2021-03-25 08:47   수정 2021-03-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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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과 공연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폭이 확대된다. 농어민, 전세버스기사, 실내체육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도 지급이 확정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규모가 기존 추경안보다 총 1조원 가량 증액됐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중 200만원을 지급하려던 경엉위기 업종은 구분을 세분화해 지급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증액했다.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사업장별 지원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공연업 등 매출액 40% 이상 하락 업종은 250만원씩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경영위기업종 판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후 고시할 예정이다.

농어민 지원금도 신설됐다. 피해 농어민 약3만2000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경작 면적이 0.5ha 미만인 소농은 30만원을 받는다.

또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에게 지급할 수당 6개월분으로 480억원이 추가 책정됐다.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는 245억원이 증액됐다.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으로 322억원이 증액됐다. 사업별 전체 증액규모는 1조4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적자 국채 발행액은 기존 계획과 같은 9조9000억원으로 유지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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