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1년 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26일 열고 이 같은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사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 검증 배제 조치를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으며 대상은 영세 자영업자에서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차상위 자영업자 범위는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6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도소매업 △3억원 이상 7억5000만원 미만 제조업 △1억5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서비스업 등이다. 이에 따른 대상은 지난해 690만 명에서 올해 696만 명으로 늘어난다. 개인사업자가 636만 명, 법인사업자가 60만 명이다.
국세청은 간편조사를 받는 중소납세자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현장조사 기간을 전체 조사기간의 절반으로 제한한다. 과세 과정에서 세무 쟁점이 발생하더라도 납세자에게 내실 있는 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간편조사 대상 중소납세자는 불성실 신고 혐의가 없는 매출 500억원 이하 법인과 10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다.
국세청은 총 세무조사 건수도 지난해에 이어 1만4000건 정도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작년까지에 비해 2000여 건 줄이는 것이다. 세무조사도 납세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를 중심으로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탈세와 민생 침해 사업자 등의 탈세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레저 사업과 비대면 경제 관련 산업 등 신종·호황 업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탈세 감시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세 감시 역량을 높이고 성실납세 지원 활동도 강화한다. 주민등록번호 외에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사용하는 외국인 등에게 적용할 과세 대상 식별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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