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쳐서 뇌진탕까지"…술 취해 7세 여아 폭행한 30대 여성

입력 2021-03-27 19:36   수정 2021-03-27 19:5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7세 여아를 폭행해 뇌진탕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빌라 건물 앞 길에서 친구들과 놀던 B(7)양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차례 세게 때렸다. 이에 B 양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됐다.

A 씨는 당시 B 양이 친구들과 놀면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술에 취해 범행에 취약한 만 7세의 고려인인 외국국적의 아동에게 상해를 가했고, 상해 부위와 방법이 모욕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들고 외국인이라서 때렸다고 진술해 범행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공격을 당해 두통, 수면장애 등에 시달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