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일부 완화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제도는 저소득 실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 비용(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시설, 위탁양육 등 보호 중이거나 보호가 종료된 15~34세 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특화 서비스 기관을 새로 운영하기로 했다. 구직 단념 청년의 경우 2년 이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참여 요건을 완화해 2년 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100일 미만인 경우에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업종 종사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 상태이거나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포함 올해 1조2644억원을 투입해 총 64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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