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 사실상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된 '공직자재산등록제'를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며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 개별법에 산재한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토지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재산등록제'가 적용돼 1년에 한번 재산을 보고하게 돼 있다. 앞서 김 직무대행은 투기자의 부당이익이 적발된다면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검찰도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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