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부터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 미술관·박물관, 전시회·박람회 등 총 21개 업종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2단계 거리두기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됐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기존 관리시설 외에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전시회, 박물관, 안마소 등 9개 시설이 추가됐다.
기본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수칙으로, 다음달 4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 이후에는 위반 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나 음식 섭취가 허용된 구역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된 지난 26일 오전 11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도서관, 키즈카페 등 식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다중시설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방침은 네 시간 만인 오후 2시55분께 바뀌었다. “키즈카페 내에 있는 식당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키즈카페는) 음식 섭취 금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정부 발표 네 시간 만에 키즈카페가 ‘음식 섭취 금지 시설’에서 ‘허용 시설’로 바뀐 것은 “과학적 근거 없이 민원에 따라 방역지침을 수정하는 관행이 계속되면서 정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누더기 지침으로 변질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백화점, 마트 등에서 시식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식당 외에 음식 섭취를 금지한 전시회·박람회장 등과 형평성은 물론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의 지침이 오락가락하자 현장 자영업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에 대해 ‘보여주기식 조치’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이승섭 한국목욕업종사자연대위원장은“몇 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수많은 업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적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주 목욕탕에서 확진자 발생을 이유로 목욕탕 내 대화 금지, 한 시간 이내 이용 제한 등의 규칙이 생겨난 마당에 새로운 규제까지 갑자기 추가돼 현장에선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키즈카페 운영자는 “연간 매출이 코로나19 확산 전과 비교해 90% 이상 줄어들면서 함께 일하던 직원 두 명도 일을 그만두게 했다”며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음식물 섭취 구역을 따로 정했지만 거리두기 정책 때문에 손님을 받는 데 한계가 있고, 음식료 매출도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안효주/이지현/최다은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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