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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추진하는 투기근절대책은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 강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자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대책이라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정부·여당이 원하는 분위기 반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선 LH 직원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공직 유관단체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민주당은 추가적으로 부동산 등록 의무를 모든 공직자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입법을 다음달 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의 제도화, 4대 시장교란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이득 환수,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 및 환수 방안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도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정·청은 토지 양도소득세도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토지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은 과세 표준의 50%,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은 40%, 미등기 토지는 70%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년 미만은 80%, 1년 이상~2년 미만은 70%, 미등기 토지는 90%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당·정·청은 또 수도권 땅 투기 차단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 토지를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과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개발 시 토지주에 대한 보상 방안도 개선할 방침이다. 신규 택지 발표 전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방식이다. 농지를 통한 투기 방지를 위해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이날 의논한 방안을 29일 열리는 문 대통령 주재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고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심을 달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해 실망스러운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나서기엔 지지율이 낮아 레임덕이 촉발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과잉입법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당이득 몰수 소급 추진은 ‘법률불소급원칙’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영연/최진석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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