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도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경찰, 내달부터 집중단속

입력 2021-03-28 11:01   수정 2021-03-28 11:18


경찰이 농어촌을 넘어 도심에서도 불법 재배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까지 4개월간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온 데 따른 사전 조치다. 경찰은 SNS 등을 통한 유통 및 흡연, 투약 행위를 샅샅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귀비 불법 재배 사범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00명 이상 검거됐다. 불법 재배돼 압수한 양귀비가 매년 10만주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마 역시 같은 기간 해마다 200~400명이 검거됐다.

양귀비는 일부 농어촌을 중심으로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되지만, 아편으로 추출돼 마약으로 악용되는 일이 많다. 대마는 도심 주거지에서 은밀하게 재배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해엔 강원도 원주에서 텃밭에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한 피의자 6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에선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한 피의자 및 투약자 50여 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 주거지에서도 양귀비나 대마를 은밀히 재배하거나 유통, 투약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의 공급과 수요를 모두 차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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