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처럼 몰수 소급, 최대 5배 이익환수"…'LH 사태 방지책' 오늘 발표

입력 2021-03-29 08:06   수정 2021-03-29 08:11

정부가 오늘(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투기근절 대책을 발표한다.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소급 입법인 '부동산 불법 투기근절·재발방지 대책'이다. 처벌도 강화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가 거액을 챙겼다면 최대 무기징역을, 5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기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부동산 부패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결과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과 관련해 최종 논의를 마쳤다.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재발방지 대책에 따르면 LH와 같은 부동산 정책 관련 공공기관이나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유관 부처 직원은 고위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 의무등록 범위를 전면적으로 넓히게 된다.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취득시에 경위와 자금 출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한다. 업무 분야와 관련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규제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인다.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부당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이 초과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방안 등이다.

이 같은 규정은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은 물론이고 10년 이내 퇴직자에게도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받은 제3자 역시 같은 수위로 처벌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공인중개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도 할 수 없게 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며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며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 개별법에 산재한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는 범죄행위 시점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 조항을 소급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위헌에 해당한다. 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처럼 소급적용이 인정되는 입법사례를 활용해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토지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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