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신청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구매 희망자가 전기이륜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판매대리점에서 관련 절차를 대행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법인·단체며, 공공기관의 경우 공고일 이전 양평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 등이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이와 함께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AS확약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주요부품에 대한 무상 AS 기간을 설정해 AS 확약 보험증서나 보험증권을 환경부에 제출한 차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전기차, 수소차 보급사업에 이어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차량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는 양평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조하면 된다. 양평=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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