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해지권, 원금보장 권리 아냐"…금융위, 금소법 체크리스트 공개

입력 2021-03-29 11:24   수정 2021-03-29 11:26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판매자·소비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체크리스트가 공개됐다.

고객이 원해도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고 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소법 시행 후 원활한 금융상품거래를 위해 판매자·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객이 원해도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권유 과정에서 부적합한 상품의 목록을 제공한 후 '불원확인서'(적합성 원칙 회피를 위해 고객이 권유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서류), '부적합확인서'를 받고 판매하던 관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계속적 계약으로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된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해지 전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돌려주지 않는다.

설명의무는 신규 계약 권유 시 또는 고객 요청 시 실시한다. 대출기한 연장, 실손의료보험 갱신, 신용카드 기한연장 등 신규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설명의무는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판매자는 설명의무에 따라 설명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설명 시 설명서 내용 중 소비자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단, 판매자는 소비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에 대해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중 어느 하나로 확인받아야 한다.

아울러 계약서류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는 없다. 계약서류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서면, 우편(전자메일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위·변조 불가)로 제공 가능하다.

비대면 거래의 경우 해당 전자문서에 대해 다운로드 기능이나 상시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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