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4월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공정위 고시다.
현행 결혼중개업 분쟁해결 기준은 만남을 하기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프로필 제공 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에는 15%, 일정 확정 후 해지는 2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차등화했다. 차량이 출고될 때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부품 보유기간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렌털서비스업도 소비자 중심으로 내용이 개선됐다. 개정안은 전자제품 등을 렌털한 뒤 정기관리 등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렌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소비자에게 청구하던 제품 회수 비용은,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일부 업체가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할 때 수수료나 배달료를 추가로 결제하도록 한 관행도 손봤다. 추가 대금을 받으면 이를 환불해주도록 기준을 고치면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