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이가 친엄마의 폭행으로 뇌의 4분의 3이 손상되면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
29일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이는 A 씨의 21차례 폭행으로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뇌 전체의 75% 이상 광범위한 손상을 입어 회복이 불투명한 상태다.
A씨는 아이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양육 스트레스가 컸다"고 이른바 독박육아의 고충을 진술했다.
A 씨는 기저귀를 갈아줬는데 아이가 또 소변을 봤다거나 자는데 아기가 쌔서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의 심각한 상태는 몇시간 동안 깨지 않고 잠을 자는 것을 이상히 여긴 남편이 병원으로 옮기면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딸을 던진 횟수와 강도 등으로 미뤄 범행의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된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3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와 친부는 지난 2019년 11월 외국에서 결혼한 뒤 입국했으며, 이듬해 8월 아이를 출산했다. 경찰은 친부를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했으나 친부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7개월 아기면 부모 눈 마주치면 빙그레 웃어주는 시기다", "만두같이 작은 손으로 잼잼하고 도리도리하고 기어가고 세상 모든 걸 궁금해하고, 오직 부모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작은 생명인데", "엄중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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