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년 미만 토지거래 양도세 70% 중과" [종합]

입력 2021-03-29 17:36   수정 2021-03-29 17:38


1년 미만 토지 거래 시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로 확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한다.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율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아진다.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제도는 폐지한다.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인정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의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모든 공직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종사자 전원이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LH·서울도시주택공사(SH)처럼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재산등록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올해 1단계로 부동산 등록만 시작한다. 2단계인 금융자산 등 여타 재산은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접목된 등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LH 전체 직원들은 고위공직자 신고에 준해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게 한다. 이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내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할 경우 해임·파면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LH 임직원들은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이나 손실보상금 이외 택지도 주는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LH 사태를 촉발한 투기 당사자에 대해서는 투기이득을 최대한 환수하고 투기한 토지가 농지면 강제적으로 처분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외에 LH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경영을 혁신하는 방안은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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