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업종 기업 보증 한도 상향 절실"

입력 2021-03-29 17:21   수정 2021-03-3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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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사장은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피해업종 특례보증을 활용해 두 차례에 걸쳐 3억원을 대출받았다. 올해도 추가 대출을 문의했지만 ‘특례보증 한도(3억원)를 모두 채웠다’는 이유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됐다. A사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 만큼 일시적 신용경색으로 금융회사 직접 대출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한 보증 한도 상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센터’ 현판식과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이 쏟아졌다. 은 위원장은 “금융권 전담창구와 중소기업 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센터는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3차 대출금 만기 연장 조치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행창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중소기업 금융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피해업종 특례보증 확대 △별도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기준 마련 △중소기업 재기 지원 통한 경쟁력 강화 △여성기업 대출 지원 강화 △보증기관 장기보증기업 상환 개선 등을 건의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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