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GS리테일 등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 및 장기점포 상생 협약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에는 이건준 BGF리테일 대표(오른쪽),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 등이 참석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 요구 권리를 10년간 인정하고 있다. 10년 이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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