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투기 처벌 소급적용 위헌 논란에도 밀어붙이나

입력 2021-03-29 17:45   수정 2021-03-30 01:11

더불어민주당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투기를 처벌하기 위해 소급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 정서상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차익은 환수해야겠지만 헌법에선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LH 사태를 강력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9일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은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법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헌법에서 규정한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헌법 13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홍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소급적용 논란에 대해 “국민적 여론이 있고 과거에도 비슷한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소급 입법보다 기존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행 부패방지법에 범죄와 관련된 재물과 이득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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