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한다.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보관해야 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나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4월 6일부터 시행된다"며 "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분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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