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인간 10만원 이상 금전대차 계약과 대부업·여신금융기관 대출 등에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은 7월7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6일에 공포한 뒤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다. 시행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새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최고금리를 적용받는 금융 소비자들은 시행일 뒤 재계약이나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예외적으로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기존 계약에도 20%가 적용된다.
법무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후속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햇살론17 금리 인하,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한시 공급 등 정책서민금융을 늘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부중개수수료 상한(현 500만원 이하 4%, 초과 3%)을 내리고 중·저신용자 중심의 중금리대출 개선안 등 세부 방안을 금융 당국과 협의해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전후해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 20% 초과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장기계약 유도관행 및 자율적 금리인하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