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빼돌리고 2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SK 네트웍스 회장의 1심 선고가 늦어도 오는 9월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부장판사 유영근)는 30일 열린 최 회장의 첫 번째 재판에서 "이 사건은 구속사건이자 즉시처리를 요하는 중요 사건으로 분류돼 구속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게 재판부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돼 최 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최 회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9월 4일까지다. 변호인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00억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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