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시행되는 이번 특례조치에 따라 보증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은 폐업하더라도 대출금 연체가 없고, 사업장 권리침해 등이 없을 경우 특례조치를 받을 수 있다.
폐업에도 정상적인 거래 기업으로 간주해 보증서 담보 대출 만기까지 별도의 가압류 등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기보는 전체 사고기업의 약 15%에 해당하는 550여 개 기업이 잠정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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