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 강사 빼갔다" ST유니타스, 메가스터디에 889억 손배소

입력 2021-03-30 17:15   수정 2021-03-31 01:26

이른바 ‘1타 강사’ 이적을 두고 에스티유니타스가 메가스터디교육에 889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사교육업계에서 1타 강사 이적을 둘러싼 소송가액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지난해 메가스터디가 800억원대 소송을 제기해 ‘선제 공격’한 데 대해 에스티유니타스가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영어 강사 조태정 씨의 메가스터디교육 이적과 관련해 메가스터디교육에 88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에스티유니타스 소속 강사였던 전씨와 조씨는 지난해 7월 이 학원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메가스터디교육으로 옮겼다. 당시 두 강사 모두 전속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로, 메가스터디교육이 부정한 방식으로 강사들의 계약 파기를 유도했다는 게 에스티유니타스 측 주장이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전씨가 판매하던 4종의 한국사 교재에 대해서도 출판금지 조치를 취했다. 법원은 전씨 계약 소송과 관련해 에스티유니타스 측의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5일 받아들였다.

에스티유니타스가 연구개발한 교재를 전씨가 메가스터디 이적 이후에도 무단 판매했다는 것이다.

에스티유니타스 관계자는 “전씨는 2026년까지 계약돼 있는데도 지난해 7월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고 무단으로 이적했고, 조씨 역시 2029년까지로 정해진 계약기간을 한참 앞두고 계약을 일방 파기했다”며 “전씨와 조씨의 남은 계약기간과 계약금액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금액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전의 핵심 인물인 전한길 씨는 공무원 입시업계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는 1타 강사로 꼽힌다. 2002년부터 인터넷강의를 시작해 2009년 공무원 입시 시장에 진출했다. 전씨의 연간 매출은 교재수입 등을 포함해 약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업체는 지난해에도 유명 국어강사인 유대종 씨 이적을 두고 800억원대 소송을 벌인 바 있다. 메가스터디교육 소속이었던 유씨는 계약을 파기하고 2019년 11월 에스티유니타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5월 에스티유니타스를 상대로 37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유씨 개인에게도 49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몸값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1타 강사 한 명으로 매출이 수백억원씩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강사 이적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수백억원대 소송도 불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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