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하게 내놓은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놓고 곳곳에서 과잉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책 하나하나에 위헌 소지가 다분한 것은 물론 모든 공무원의 가족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이 의문인 대책이 추진되고, 각종 규제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빠지는 허점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선거를 앞두고 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내용 중 가장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것은 모든 공무원과 그 가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조치다. 그동안은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 23만 명이 재산등록 대상이었으나 앞으론 전체 공직자 160만 명으로 확대된다. 가족의 재산변동 내역까지 모두 등록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약 640만 명(4인 가족 기준 추정)의 재산변동을 국가가 들여다보게 되는 셈이다.
기존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하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공무원을 투기 의심자로 보는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김태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본부장은 30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무원 사회를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보고 내린 정책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상 형벌 소급 불가 원칙에 따라 법을 개정해도 문제를 일으킨 LH 직원을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LH 직원은 기존 부패방지법을 통해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LH 사태 이후 복수의 국회의원들이 투기 의혹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직무 관련성이 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라도 해당 규제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점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 투기 사태를 불러왔는데 대책으로 공공부문이 더욱 커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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