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른 내년 예산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개별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낸다. 이후 기재부는 각 부처와 협의해 예산안을 조정한 뒤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예산 편성 지침에서 기재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 혁신, 민생·포용기반 구축 등에 예산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본예산 지출은 전년 대비 역대 최고폭인 8.9% 늘어나 558조원을 기록했다. 내년 예산 증가율도 7%대 중반을 넘을 가능성이 커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지난해 예산 500조원 시대가 열린 지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내년 누적 국가채무도 10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국가채무는 966조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기재부는 비대해진 재정지출을 의식해 지출 구조조정 방안도 내놨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안 편성 때 10조원 수준이던 재량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12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이에 따른 올해 조세 감면액(국세 기준)은 56조8000억원이다. 올해 국세 수입 예상액인 300조5000억원을 기준으로 조세 감면율은 15.9%로 국가재정법상 국세 감면 한도를 3년 연속 초과하게 됐다.
정부는 조세 감면을 통해 민간에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제활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분야에 조세 감면 혜택을 늘린다. 근로장려세제(EITC) 관련 조세 감면액이 22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림어업 지원에 6조원, 투자 촉진·고용 지원엔 4조7000억원 등의 감면 혜택을 준다. 지난해 조세 감면액은 53조9000억원으로 감면율은 15.4%였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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