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 하거나 서행한다는 이유로 위협 운전과 차량 운전자들을 폭행하기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31일 특수협박등의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위협 운전이나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기 한 차를 추월해 급정지하거나 해당 차량에 자신의 차량을 바짝 붙이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속 운행하는 차를 가로 막아 세운 뒤 차량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여성 운전자와 동승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보복 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되면 운전면혀가 100일간 정지된다. 구속되면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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