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 감소 쇼크' 현실화에…"新산업 외국인 고용한도 폐지"

입력 2021-03-31 17:21   수정 2021-04-0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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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숙련 노동자의 연간 도입 규모를 지금보다 두 배 늘리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은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현실이 되자 외국 인력 도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제 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작년 3579만 명이던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40년이면 2703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외국 인적 자원의 적극적 유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책은 외국인 중에서도 우수 인재와 숙련인력 유치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를 통한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2025년까지 두 배로 늘린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는 비전문인력 외국인 가운데 5년 이상 한국에 근무해 높은 숙련도를 갖췄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지금은 연간 도입 한도가 1000명인데 이를 20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에게 E-7-4 비자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은 기업별 고용 한도가 업종·규모별 1~5명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원격 근로가 활성화되는 점을 감안해 ‘원격근무 우수기술인재비자’를 새로 만든다. 국내에 근무처가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첨단기술 인재는 약 3개월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등을 위한 단기 대책도 내놨다. 올해 체류 기간이 끝나는 고용허가제 대상 근로자 중 7만2000명의 취업 활동 기간을 최대 1년 늘려준다. 외국으로 돌아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줄 계획이다.

서민준/안효주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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