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31일 발표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은 대부업계에 대한 첫 번째 지원책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우선 법을 잘 지키고 서민에게 신용대출을 많이 내준 곳을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해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오는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를 앞두고 저신용자가 불법 사채로 밀려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규제 일변도였던 정부가 처음으로 전향적 정책을 내놨다”며 “업계 희망 사항도 상당수 반영됐다”고 반겼다.
우수 대부업체로 지정되려면 최근 3년간 금융 관련법을 어긴 적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일정 규모(전체의 70% 또는 10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한 다음 금융감독원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우수 대부업체는 은행(1금융권)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내규에 따라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캐피털 등에서 돈을 끌어오면서 높아진 조달비용은 대출금리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금융위는 은행에 내규 폐지를 권고해 우수 대부업체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 대부업체의 2금융권 평균 조달금리는 연 6% 수준인데, 은행을 이용하면 1~2%포인트 낮출 수 있다.
우수 대부업체는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에도 입점할 수 있게 된다. 대출모집인 자격으로 상품 추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은 현재 대부업 상품을 중개할 수 없지만 앞으로 우수 대부업체에 한해 이를 허용함으로써 영업 기회를 넓혀준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3~4%인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2~3%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높은 수수료가 중개업자들의 과잉 영업을 유발하고 대부업체 대출금리에 전가된다는 판단에서다. 은행 차입 허용,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대부업체들은 대출금리를 지금보다 2.0~5.5%포인트 내릴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중장기적으로 회사 이름에서 ‘대부’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부업 이미지가 좋지 않은 탓에 오히려 ‘대부’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장사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반사이익을 얻기도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대부업 대출 잔액은 2017년 말 16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15조원으로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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