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근로자 원하면 5년 더 일한다…"정년 70세까지 연장"

입력 2021-04-01 21:49   수정 2021-04-01 21:51


일본 정부가 근로자가 원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고연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안을 1일 발효했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 고민해 온 일본 정부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 법개정을 추진해왔다.

기존 기업들은 직원을 65세까지 고용해야 했지만 개정안 발효로 그 연령이 70세로 높아졌다.

개정법은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거나 △정년을 아예 폐지하거나 △근로자들이 원하는 경우 기존 65세 정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고령 직원에게 일을 아웃소싱 하거나, 비영리 단체와 공공 이익 단체들을 위해 일할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이 법은 계약직과 비영리단체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일본에서 65세 이상 근로자 수는 906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이들 고령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3.6%를 차지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