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근로기간 중 개인 부담금을 납입해 △예금 △RP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 후에는 퇴직금을 과세이연 받아 운용하다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 준비용 연금계좌다.
유안타증권은 이날부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한 IRP계좌의 수수료는 전액 면제하며, 퇴직금 입금 시에는 총 수수료를 합산해 연 0.1% 부과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는 모든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보험, 증권 등)와 비교해 최저 수수료 수준이다.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매년 부과돼 IRP잔고에서 자동 차감돼 실제 수수료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기간 이용하게 되는 계좌인 만큼 매년 발생하는 수수료가 수익률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조건 중 하나다.
수수료 인하를 기념해 6월30일까지 유안타 IRP계좌 최초 신규 가입 및 타사 IRP계좌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유안타증권에서 개인형 IRP계좌를 최초로 가입 후 100만 원 이상 납입 및 펀드 매수 비율을 10% 이상 설정한 고객에게 현금 쿠폰 5000원을 증정한다.
또 타사 개인형 IRP계좌를 유안타증권 IRP계좌로 이전한 고객에게 이전 금액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시 현금 쿠폰 1만원,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시 현금 쿠폰 1만5000원, 5000만원 이상 시 현금 쿠폰 2만5000원을 증정한다.
신남석 리테일(Retail)사업 부문 대표는 "IRP계좌는 노후 대비는 물론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최저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춘 유안타증권 IRP계좌를 노후의 든든한 디딤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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