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은 개정 과정에서 업역폐지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협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사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종합업체가 전문 업종에 참여할 경우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업체가 종합 업종에 참여할 경우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하도록 했다.
계약, 회계, 사업부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반이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을 사전에 평가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가 낙찰되지 않도록 했다.
업체가 투찰 시 종합업종이나 전문업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도 개선했다.
철도공단은 이달부터 공사규모 100억원 미만인 업역폐지 대상사업(상반기 약 50건)을 발주함에 따라 철도 시공역량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능력 있는 적격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공정한 입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