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학천 등 도내 46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안전한 하천만들기 나서

입력 2021-04-01 14:14  

경기도가 올해 금학천 등 46곳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 홍수에 안전하고 아름다운 하천 만들기에 나선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하천법상 계획 수립 후 10년이 넘은 하천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한 규정에 맞춰, 실제로 도민 수요와 변화한 환경에 맞는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42억원의 사업지를 투입해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신규로 발주할 계획이다.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대상은 용인시, 양주시 등 6개 시군에 걸쳐 흐르는 금학천, 홍죽천 등 46곳 203.30㎞다.


세부적으로 용인시 및 광주시에 걸쳐 흐르는 경안천권역의 32개(금학천, 양지천, 남곡천, 대대천, 주북천, 금어천, 영문천, 신대천, 유운천, 신원천, 초하천, 상미천, 능원천, 신현천, 직리천, 목리천, 중대천, 목현천, 벌원천, 상오향천, 상열미천, 신촌천, 유정천, 진우천, 궁평천, 산이천, 학동천, 신월천, 무갑천, 번천, 엄미천, 우산천) 하천 총 133.02㎞가 포함됐다.

또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및 연천군에 걸쳐 흐르는 신천권역의 14개(홍죽천, 방성천, 연곡천, 우고천, 석우천, 효촌천, 입암천, 덕계천, 회암천, 상패천, 동두천, 수동천, 갈월천, 대전천) 하천 70.28㎞도 재수립 대상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용역을 추진해 지형 및 기후, 지역특성 등 하천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홍수방어를 위한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와 자연친화적 이용 방법, 보전 및 관리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담당 업무자가 바뀌어도 누구든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공사와 인·허가 등 정비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하천 정비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증가 및 하천유역 내 도시개발에 따른 토지이용현황 등을 분석해 홍수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고강수 도 하천과장은 “이번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은 지역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특히 하천확장이 어려운 도심지 하천에 대해 상류부 홍수저감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수해로부터 안전 확보는 물론, 하천 생태계 보전, 지역주민 친수공간 제공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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