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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 따르면 주씨는 올 1월 최강욱 대표실에 8급 비서로 임용됐다. 비서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국회인사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과 복수 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은 가능하지만, 국가 안보 및 보안, 기밀 관련 분야에는 제한될 수 있다.
주씨는 지난 20대 국회 때 박선숙 민생당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뒤 비서로 승진 임용이 추진됐지만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라 이중 국적자 임용이 제한된다는 게 이유였다. 최 대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최 대표실에서는 지난해 국회 사무처에 복수 국적자의 보좌 직원 채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따라 최 대표가 주 최고위원 딸의 국회 공무원 임용을 적극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 대표실 관계자는 “인사 담당 보좌관이 전적으로 평가를 진행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선발한 것”이라며 “인턴 업무 평가에 따른 승진”이라고 해명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직무와 직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사무처에서 임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6급 이하 행정 비서의 경우 복수 국적자의 채용을 불허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자녀의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종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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