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역수칙 위반 업소 안 봐준다…재위반시 즉시 집합금지

입력 2021-04-02 11:02   수정 2021-04-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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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시설과 업소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사업주의 경우 △이용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착용 안내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설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이를 기준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을 위반하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가 다시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바로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현재 위반 업소에 대해 기존의 '경고' 단계 없이 즉각 열흘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3.26∼4.16) 중이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때마다 운영중단 기간이 10일→20일→3개월로 늘어난다. 그 이후에는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고의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 수칙을 위반해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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