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가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머리를 다친 아들을 10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과실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8)씨와 그의 아내 B(33)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떨어뜨린 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뇌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악의적이나 고의로 학대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험한 상태인 줄 알았음에도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10시간을 그냥 두는 등 치료를 소홀히 해 방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부천시 자택에서 생후 3개월인 아들 C군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도 10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말다툼 중에 B씨가 A씨의 팔을 뿌리치면서 껴안고 있던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쳤으나 곧바로 치료를 받지 못했고, 40여일 만인 지난해 7월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다"며 "아이를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갔어야 했다"고 뒤늦게 반성했다.
B씨도 "제 곁을 빨리 떠나간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며 "세심하게 보살피지 못했던 점은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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