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하남시청 압수수색…전직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4-02 14:36   수정 2021-04-02 15:19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하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경기도청 전직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남부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일 하남시 전직 간부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하남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단지 인접 개발 예정지를 매입한 경기도청 전직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청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하남시청과 하남등기소, 해당 공무원의 자택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하남시의 전 국장급(4급) 공무원 A씨 부부의 투기 혐의와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A씨는 2017년 2월 부인과 공동 명의로 하남시 천현동 토지 약 1900㎡를 매입했다. 해당 필지는 2018년 말 하남교산지구에 편입돼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토지 매입 당시 A씨는 하남시 도시계획을 총괄 관리하는 시 도시건설국장으로 재직해 내부 미공개 정보를 토지 매입에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모친 명의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은영 하남시의원과 관련한 조사를 하던 중 A씨의 투기 혐의를 확인해 이날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A씨는 투기 혐의와 관련해 "퇴직 후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산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청은 또 용인 원삼면 반도체클로스터 조성지와 인접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8필지를 가족명의로 구입해 투기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팀장(5급)이던 B씨에 대해 구속영장를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일 B씨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의 수익재산을 확정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B씨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 한 2019년 2월보다 앞선 2018년 8월과 9월 사이에 아내와 장모 명의로 해당 토지를 6억3000만원에 매입해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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