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AA.25929670.1.jpg)
여대생 정모양은 1998년 10월 학교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다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인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는데, 2013년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정양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씨의 DNA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K씨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고 추방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국가배상 소송은 총 1419건이다. 2016년 1030건에서 2017년 1109건, 2018년 1321건, 2019년 1373건으로 최근 4년 새 37.8% 늘었다. 국가배상 소송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억울한 옥살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이다. 마약 사범 누명을 쓰고 형사처벌받은 60대가 국가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지난달 30억원대 소송을 낸 게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송이 늘어난 게 특징이다. 집단감염이 일어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재소자 관리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소송, 자영업자들이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해 낸 소송 등이 있다.
소송 건수는 불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배상받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가의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대부분 정부 쪽에 있어 개인(원고)이 인과관계와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문서제출명령에 소극적이란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고(대한민국)가 완전 패소한 사건은 57건에 머물렀다. 국가가 소송에서 져 물게 된 액수는 지난해 625억원(지급 완료 금액 기준)이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