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내줘야겠다" 투자금 빼돌린 후배 마구 때려 살해 2명 구속영장

입력 2021-04-03 18:27   수정 2021-04-03 20:05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모텔에서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2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들은 둔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날부터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가 있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범행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B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B 씨의 몸에서는 다량의 멍과 찢긴 상처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객실과 모텔 건물 주변에 있던 A 씨 등 3명을 붙잡아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후배인 B 씨가 투자금 3500만원을 가로챈 것에 앙심을 품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들은 "B 씨를 혼내줘야겠다"며 자신의 친구와 또 다른 후배를 불러낸 뒤, 이들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대부분 A 씨가 했으며 나머지 피의자들은 차량 운전과 피해자에 대한 위협 등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B 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3명 중 범행 당시 (폭행이 이뤄진) 객실에 들어가지 않은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피의자들이 신고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우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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