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벌려고 알바 뛴 여대생…'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입력 2021-04-05 07:43   수정 2021-04-05 08:08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가 징역형 집형유예로 형이 낮춰졌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와 사기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23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6∼9일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세 차례에 걸쳐 3300여만원을 인출해 조직에 송금했다. 같은 달 10일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900만원을 받으려 한 A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3000여만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참작해 형을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대학생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학자금 마련을 위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비해 소액"이라며 "처벌 전력이 없고 8개월여간의 구금 기간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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